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주당 28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줄어들어서다. 특히 연장근로가 많은 일부 업종에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중에 52시간, 주말에 1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A씨 사례를 가정하자. 시급 1만원을 받는 그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 40만원을 받는다. 연장 근무한 28시간(주중 12시간, 주말 16시간)에는 시급 1만원에 50%를 얹어준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최소 50%를 할증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A씨가 받는 연장근무수당은 주당 42만원이다. 일주일에 총 82만원, 한 달(4주 기준)로 따지면 328만원이 A씨의 월급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하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고, 연장근로시간이 줄게 된다. 즉 A씨는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돈으로 따지면 주당 24만원, 매월 96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휴식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임금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노동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과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A씨 사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는 극단적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근로자 1인당 평균 35만1000원의 임금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7일 “사업장마다 근로형태가 다르고 연장근로 할증비율도 달라서 정확히 얼마가 감소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는 연장근로가 많은 업종에서 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1월 발표한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운수업이 47.7시간으로 가장 길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그 뒤를 이었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숙박·음식점업(33.2%)과 운수업(32.2%)이 가장 높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교육서비스업(34.7시간)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근로시간 단축 논란] 연장근로시간 줄어… 근로자 임금 감소 불가피
입력 2017-10-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