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건)로 피해를 본 국내 차량 소유주들이 17일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승인한 리콜 방식으로는 피해 배상이 충분치 않으니 리콜 승인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환경부는 엄격한 검증 끝에 내린 승인이라고 반박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주 27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장관을 피고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에 대한 검증 실시 대상 차량을 편파적으로 선정했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리콜 승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리콜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로는 20∼30% 못 줄인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리콜을 승인해줬다”며 “미국은 하드웨어 추가 장착과 교체를 통해 80∼90% 줄인다. 우리도 소프트웨어 교체가 아니라 하드웨어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2015년 11월 리콜 명령을 내린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전체 15종 12만5515대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차로 2개 차종에 대해 리콜 승인을 내린 뒤 지난 8월 다시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교체 방식의 리콜을 승인했다.
환경부는 리콜을 승인하면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검증 결과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최대 72%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낸 원고들은 환경부가 승인한 소프트웨어 변경 방식으로는 실제 도로 주행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3%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경우 도로 주행 연비가 1.7% 감소하고 차량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큰데도 환경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아우디·폭스바겐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감장치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연비 성능 등이 저하되지 않는지 철저히 검증했다”며 “소 제기 내용은 재판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다음달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지난 1월에도 비슷한 행정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 소비자 5100여명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디젤게이트 피해자들 “정부 리콜 승인 위법” 소송
입력 2017-10-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