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목소리 높아

입력 2017-10-17 18:47
낙후된 섬의 가치와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서개발촉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서개발촉진법은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은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된 10년이 됐거나 10인 미만이 사는 섬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있다. 전국 섬의 65%가 몰려있는 전남지역에는 2165개 섬이 있다. 이 가운데 연륙·연도교가 건설돼 10년이 지난 섬은 24곳이고, 10인 미만이 사는 섬도 46곳이나 된다. 하지만 이 섬들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국가 개발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연륙 후 10년 경과, 10인 미만’ 낙후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줄곧 건의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