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때문에 망친 행사 보상해주는 보험 나올까

입력 2017-10-17 05:00
눈이 내리지 않아 파리를 날리는 스키 리조트의 영업 손실을 줄여주는 보험상품이 있을까. 대형 야외콘서트를 기획했는데 폭우가 내려 행사가 취소됐을 때 입을 막대한 손실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날씨에 따라 수입이 예민하게 변하는 업종의 기업이 날씨 때문에 받는 타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날씨보험 개발, 국내외 날씨 관련 보험시장 조사 등 기상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는 물론 기상서비스업체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29일 기상청과 함께 ‘기상기후산업과 날씨보험 활성화 포럼’을 열기도 했다.

날씨 관련 보험상품은 기존에도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개발작업을 하는 상품은 날씨 변화에 따른 추정 손실액을 보상하는 지수형(index)이다. 레저, 가전, 백화점, 오락, 음료 등 날씨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지만 구체적 범위와 피해수준을 숫자로 산출하기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손실 추정치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다음 달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치고 연말쯤 기상청,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