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MB 혐의 최소 6개” 박상기 “혐의 확인 땐 수사”

입력 2017-10-16 2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실시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수사가 논란이 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이 심리전단 활동 내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불법 선거운동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노 의원은 “지금까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나 언론 보도로 드러난 혐의만 보더라도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최소 6개”라며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 또는 수사 단서가 발견되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사실)에 대한 수사”라며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및 위기관리지침 사후 조작 건도 도마에 올랐다. 박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 여당 의원들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에는 법사위원들이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안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