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근로소득 29% 오를 때 소득세는 60% 뛰었다

입력 2017-10-17 05:00

근로자의 소득이 찔끔 느는 동안 세금은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율의 배 이상이다. 반면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세금 증가율은 근로소득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유독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유리지갑’을 지목한다. 소득액이 불투명한 영세사업자와 달리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정도로 세금 부과 기준이 투명하다. 이 때문에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내는 세금도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세청의 ‘2008∼2015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집계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7년간 2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근로소득세는 60.0% 뛰었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액은 160만원이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 소득은 24.9% 증가했다. 2008년에 1인당 평균 2370만원이었던 영세사업자 소득은 2015년 2960만원을 기록했다. 소득액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올랐다. 다만 영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율은 30.3%로 근로소득세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데는 소득의 투명성이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제도에 따라 정확한 소득액을 산출하기 쉬운 구조다. 이와 달리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국세청은 별도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업종별로 경비율을 산정하는 단순·기준경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한 경비보다 적은 경비를 사용했을 때 이를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경비로 처리해 ‘절세’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업종에 따라 경비율을 수입 금액 대비 70∼80%까지 인정하는 데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 세금을 덜 내게 만드는 구조”라며 “기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