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을 동원해 친정부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지시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6일 허 전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관련혐의로 고발된 지 1년6개월만으로 검찰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1호 구속영장 청구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전경련 및 대기업들과 접촉해 보수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하고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 등 관제 시위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허 전 행정관 자택과 그가 활동했던 뉴라이트 계열 단체 시대정신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 12∼1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전경련에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면서도 “보수단체에 돈을 주도록 전경련 등을 압박하거나 보수단체를 관제시위에 동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화이트리스트’ 관련 첫 구속영장
입력 2017-10-16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