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종로구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 70억원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용에서 끌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진그룹 시설 담당인 조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조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조 전무는 가담 정도가 무거운 데다 증거인멸 염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기업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왔던 A업체의 세금 탈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금 유용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7월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해 계약서와 공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 사건과 별도로 A업체가 담당한 삼성 일가 자택 공사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유용된 정황도 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구속영장이 신청돼 당혹스럽다”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임주언 임성수 기자 eon@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회삿돈 유용’ 조양호 구속영장
입력 2017-10-16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