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메기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장들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와 진땀을 뺐다. 의원들은 금융 당국의 케이뱅크 특혜 논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 금지) 규제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를 향해 “은행법 개정(은산분리 규제 완화)을 전제로 깔고 주주를 구성하고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를 위반했는데도 금융위원회가 봐줬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3대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은행법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KT 등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4%·의결권 기준)를 초과 보유한 게 된다. 이에 대해 심 대표가 “정부의 (인가 관련) 발표 내용을 믿고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답하자 심 의원은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받아쳤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가 특정 대출 상품을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했던 일을 언급하며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하기에 불안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니라 무점포 인터넷전용은행 수준이다. 혁신 모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금융위가 삼성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 없다”며 발끈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은 2008년 4조5000억원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를 약속했지만 세금과 과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19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판결이 97년과 98년에 서로 상반된 해석으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2009년 판결에선 98년 판결이 차명거래 일반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항변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최종구 “금융위, 삼성 앞잡이 노릇 안 했다”
입력 2017-10-16 19:17 수정 2017-10-16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