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제천시에 등록돼 있어야한다. 또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50대를 대상으로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로컬 브리핑] 제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입력 2017-10-16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