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공사 일시 중단, 안전성 문제와는 관련 없다”

입력 2017-10-16 19:23 수정 2017-10-17 00:21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 옆에는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건설 일시 중단 상태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 중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가 오는 24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공사 중단 확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정부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이유로 이미 승인된 원전 건설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 개정 없이는 한수원 이사회가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국감에서 “현실적으로 이사회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한 달만 연장돼도 (상당한) 비용과 법적 책임이 발생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 6호기 사업 허가 이전에 이미 1조1576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매몰비용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수원으로서는 준공기간을 맞추는 것이 법률상 의무”라고 해명했다.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론화위의 법적 지위 등을 근거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한국당 의원들은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노트북 앞에 내걸고 질의했다. 강효상 의원은 “정부는 현행법에 설립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를 총리 훈령으로 편법 설립했다”며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 의견을 받아 정부가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전력 수급계획도 검토 안 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도 확전에 나서지는 않았다.

최승욱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