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하면 예금 4조6000억 허공으로

입력 2017-10-16 18:43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돈이 4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돈이 몰렸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광고도 꾸준히 늘려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한 사람이 5만4172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 고객이 5만2314명, 법인이 1858곳이다. 이들은 총 7조319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4조6105억원(개인 1조7296억원, 법인 2조8809억원)에 이른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주도록 보호하고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이 4조6000억원을 넘기기는 2011년 1분기(4조9231억원) 이후 처음이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빠르게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년 정기예금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2.34%다.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보다 1% 포인트가량 높다. 일부 저축은행에선 연 3%대 고금리 특별판매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저축은행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광고를 늘리는 ‘공격 경영’도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들이 쓴 광고비는 1194억원에 달했다. 2013년 363억원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TV 광고 지출액은 2015년 496억원에서 지난해 386억원으로 줄었으나 인터넷 광고비는 같은 기간 378억원에서 463억원으로 뛰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