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의식
‘대통령이 지명’ 권고안 수정
공수처장 선발권 국회로 넘겨
‘수사 인력 최대 120명’서
55명 이내로 조직규모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인선 권한을 국회에 주고, 조직 규모와 수사 범위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축소하는 내용의 공수처 정부안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슈퍼 공수처’ 논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문제 등을 감안한 절충안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중도 읽히지만, 수사 역량 확보 등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보인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 설치 관련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가 지난달 18일 권고안을 제시한 후 공수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법안 심의 때 정부 의견서 및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안은 공수처장을 국회가 단수로 선출토록 했다. 국회 소속의 추천위원회(7명)가 후보 2명을 고르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1명을 선출해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구조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3명) 선출 절차를 공수처장 임명에도 준용하자는 뜻이다. 개혁위 권고안처럼 대통령이 복수의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일 경우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법무부는 또 공수처 권한 비대화 우려를 의식해 처·차장을 포함한 소속 검사 수를 25명,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검사는 ‘임기 3년, 3회 연임 가능’으로 정했다. 권고안이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등 최대 120명까지 수사 인력을 두도록 한 데서 절반 이상 줄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권고안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2급)’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했다. 사실상 차관급 이상 공무원만 수사 범위에 든다. 금융감독원과 현직 군 장성도 대상자에서 빠졌다.
법무부 안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 목록에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지만, 증거수집 등 수사 활동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권고안에서는 검·경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했지만 법무부 안에서는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독립적 수사기구를 설치하되 정치적 중립성, 권한남용 우려 등도 감안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인선 문제가 여전히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있고 조직 규모 및 권한 축소로 수사 능력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법무부 공수처 방안, 현직 대통령도 수사한다
입력 2017-10-15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