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두 달여 앞두고 제도를 피하기 위한 조합과 건설사의 속도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사 간 강남 재건축 혈투가 여전히 치열한 가운데 환수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환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15일 서울 양재동 K호텔에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GS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GS건설은 최근 두 차례 수주 경쟁에서 패배한 뒤 2전3기로 재건축 수주를 따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서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 경쟁에서 현대건설에, 지난 11일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수주 경쟁에서 롯데건설에 패배했다.
한신4지구의 공사비는 총 9350억원으로 올해 남은 재건축단지 중 가장 사업 규모가 크다. 조합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불과 두 달 사이 서울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 3건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건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관련이 깊다. 조합과 건설사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입주·해산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시장과 달리 정치권 등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막기 위한 논의도 커지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를 2020년까지 3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환수제 폐지 및 유예 청원’에는 현재까지 1461명이 동참했다.
국토교통부는 예정대로 환수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산정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경감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제도를 바꾸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환수제와 관련해 일시에 현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노령자를 위해 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제를 도입하거나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받는 소형임대주택의 양을 늘리는 식으로 환수제 도입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초과이익환수 피하자” “예정대로 시행” 쫓고 쫓기는 재건축 조합-정부
입력 2017-10-15 19:08 수정 2017-10-15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