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보고 시각’ 조작 의혹 본격 수사

입력 2017-10-15 19:31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최초 보고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을 16일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사건 등을 두루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가운데서도 특별수사를 전담해온 3차장 산하 부서가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를 첫 보고시각으로 명시한 국가안보실의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1보)’ 문건의 작성 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은 2014년 4월 생산 당시에는 보고시각이 오전 9시30분이었지만, 같은 해 10월 현재의 형태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보 시각이 오전 10시로 명시된 문건은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전달에 관여한 실무자들부터 조사해 조작 여부를 파악한 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규명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작의 이유를 밝히는 게 수사의 최종 목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2014년 국정감사 당시 박근혜정부가 해명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고 문건과 위기관리지침 등이 사후 수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결국 최근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월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은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오전) 10시경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소추위원 측은 당시에도 “오전 9시30분부터 10시 사이 박 대통령은 전화를 받을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수사의뢰 시 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 혐의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로선 구체적 죄명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가 박근혜정부의 조직적 위증을 밝히는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한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오보와 괴담을 바로잡겠다”며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다’라는 페이지를 마련하고 ‘오전 10시 1보’를 강조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의문시된 탄핵심판과 국정조사 등에서 정부 측이 한결같이 제시한 근거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