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 시공사엔 택지공급 원천 차단

입력 2017-10-15 22:11
경기도는 ㈜부영주택 등 아파트 부실 시공 업체에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내에 건설 중인 부영주택 10개 아파트단지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앞으로 부실 시공 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기 부족에 따른 부실 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제2, 제3의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남경필 지사가 지난 7월 31일 부영 부실 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과제를 추진해 왔다.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 단지(A70∼A75블록)에 대해서는 도와 화성시가 부영 측에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한 결과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영 간에 공사기간을 1∼2개월 연장키로 했다.

도는 부실 시공을 감시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는 감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347명을 대상으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수원=김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