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제1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8년 1차 사업에 지정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로컬 브리핑] 경기도, 내년 사회적기업 지원 업체 모집
입력 2017-10-15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