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속 연장됐었다

입력 2017-10-13 22:05

역대 구속된 3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1심 재판 중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자금 및 12·12, 5·18 사건으로 기소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1심 중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쳤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에도 구속 기한 내 1심 재판 종결 여부가 큰 관심사였다. 노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는 구속시한을 6일 앞둔 1996년 5월 9일 검찰 기소 때 추가된 12·12와 5·18 사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12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전 대통령 역시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5·18 사건과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이 연장됐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두 전 대통령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위헌심판제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265일, 전 전 대통령은 248일간 구속 상태로 1심을 마쳤다. 이들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해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수형 기간은 각각 768일(노 전 대통령), 751일(전 전 대통령)이었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후 197일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운명이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이 21년 전 섰던 417호 법정에서 그 역시 200일 넘게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이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에게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구속 만기로 석방된 사례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유일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