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개월째 옥중에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제 막 항소심이 시작된 터라 이 부회장이 언제 바깥 세상에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완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 판단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이 무죄로 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역시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죄다. 이를 중심으로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인수익은닉 및 위증 등이 가지를 뻗은 구조다.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나간 돈을 뇌물로 보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소 시기도 달라질 공산이 크다.
삼성 측은 1심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부분을 활용하려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8월 25일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처단형(징역 5∼4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징역 5년을 택했다.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작량감경(재판부 재량에 따른 형 감경)하면 최대 징역 2년6개월까지 떨어질 여지도 있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단 읍소전략 대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공법으로 나왔다.
1심 때의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2022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이전이라도 형기를 어느 정도 채운 뒤 모범수로 가석방되거나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재벌총수 중 역대 최장기인 925일간 수감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잔형 1년5개월가량을 면제받고 풀려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이재용 공백’ 언제까지… 항소심 이제 시작, 출소 시기 불확실
입력 2017-10-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