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朴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입력 2017-10-13 18:54 수정 2017-10-13 21:58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13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들어 거듭 석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추가 구속영장도 기존 영장과 같이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시한 만료는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4주기인 내년 4월 16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핵심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 등이 감안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재판에 임해온 태도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16일 밤 12시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았던 SK·롯데그룹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쯤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통보하겠다”고 했다. 당초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추가 구속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방청석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법정 외 고지’ 방식을 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약 4시간 동안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간 연장으로 심리 일정에 여유는 생겼지만 공판은 기존대로 주 2∼4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중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서 함께 재판받고 있는 최순실(61)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인멸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인권보다 재판 편의를 위해 구속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