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2010년 상속세 416억 납부 때 특혜… 박영선 의원 국감서 주장

입력 2017-10-13 19:13 수정 2017-10-13 21:5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 생산 업체 ‘다스’와 관련해 국세청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스 최대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 사망 후 2010년 부과한 상속세 징수 과정을 지목했다. 상속자가 100만평 이상의 부동산에 소액의 근저당을 잡아 상속세로 징수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당시 대통령 친인척의 일이라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416억원을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금전 이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하도록 허용한 과정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세청이 물납을 허용할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안정적인 국·공채가 최우선이고 거래소에 상장한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순이다. 이조차 없을 때만 비상장 주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스의 경우 상속인인 김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 납부를 허용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가 10억원이 넘는 충북 옥천군의 임야 41만평에는 우리은행에서 4000만원의 근저당이 30년간 설정돼 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유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 이름으로 채무채권최고액 190만원이 걸려 있는 충북 옥천군 임야 123만평 역시 물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근저당이 설정됐어도 의심스러우면 더 조사했어야 하는데 조사 없이 비상장 주식을 받아들였다”며 “국세청이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에서 지난 8월 출범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공방도 이어졌다. TF는 이명박정부 때 실시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10여건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이 짙은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국민일보 9월 26일자 1·3면 보도).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윤도현 등이 소속된 다음기획을 국세청 조사국장이 국정원 간부와 접촉해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TF 구성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여기 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인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며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조사)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