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수험생들에게 “빨간 줄이 가게 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마트 업주 박모(73·여)씨와 아들,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학원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마트에서 과자나 초콜릿을 훔치다 들킨 이들 29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3030만원을 받아냈다. 이 중 10∼30%는 점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챙겼다.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던 공시생들이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박씨는 점원들을 시켜 CCTV를 지켜보다 물건을 훔친 이들을 붙잡아 창고형 사무실에 끌고 가서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공무원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1000∼3000원짜리 간식거리를 훔쳤다가 100만∼300만원씩 물어줬다. 박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44명을 협박했으나 이 중 15명은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마트서 물건 훔친 수험생들 협박 3000만원 뜯은 업주 등 5명 ‘덜미’
입력 2017-10-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