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왜 이러나… 5년새 170명 수사 받아

입력 2017-10-13 19:58
최근 5년간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5.3%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였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까지 검·경으로부터 수사 착수 통보를 받은 해수부 직원은 모두 170명으로, 이 중 165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형사처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물수수(20명), 허위 공문서 작성(3명), 업무상 횡령(1명) 등 업무 관련 비위도 적발됐다.

수사를 받은 이들 가운데 9명은 성범죄 혐의였다. 강제추행과 음란물 관련 사건 연루자가 각각 3명이었다. 카메라를 이용한 ‘도둑 촬영(도촬)’을 한 이도 2명이었다. 이들 중 소송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8명은 해수부 내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등의 조치는 없었다. 1∼2개월 정직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절반인 4명은 경고 차원에서 견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낯부끄러운 성범죄 연루자 등 상당수를 솜방망이 처분했다. 자정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