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 운항, 항로의 불법 어로(고기잡이) 등 무역항 인근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났지만 해양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선박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180건으로 집계됐다. 10건에 불과했던 2015년에 비해 18배 증가한 수치다. 입·출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선박에서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 제원과 승선원, 화물 적재 현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항만이나 선박의 항로 등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도 2014년 155건에서 2015년 164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01건으로 급증했다. 대형선박이 자주 출입하는 무역항 인근 어로행위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벌써 잊은 세월호?… 선박 無신고 입출항 급증
입력 2017-10-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