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사회에 잘못 뿌리내린 종교편향 논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종교편향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독교인 공직자 후보를 비판하거나 공공영역에서 한국교회의 선교활동을 제한할 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종교차별’이라는 용어는 기득권 세력이 돼 상대 종교를 차별하거나 개인이나 단체가 사고의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교회 내 투표소 설치, 숭실대 채플 거부, 고려은단 ‘Jesus loves you’ 광고판, 국가조찬기도회 개최, 대광고 강의석씨 사건, 사랑의교회 건축 부당성 등을 제기하며 한국교회가 마치 편향적인 집단인 양 종교편향 딱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종교편향은 정부와 특정 종교가 포교를 목적으로, 행정적으로 유착되고 재정지원을 받을 때만 발생합니다. 종교편향의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준 기념비적 사건은 1984년 미국 린치 도넬리 사건입니다. 미국 포터킷시는 매년 공원에 아기 예수 등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차별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연방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행정적으로 유착했거나 관련 교회와 시 당국이 전시물의 내용이나 디자인을 협의한 증거가 없고 아기예수상의 보존·유지에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포터킷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교분리 위반, 종교차별의 판단 기준을 정부와 종교 간 행정 유착 및 재정지원 여부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매년 수백억씩 국민혈세를 지원해주는 템플스테이나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이 종교편향에 해당됩니다. 전통종교 문화보존 명목으로 국고 190억원이 투입돼 건립된 대한불교조계종 본부가 대표적 예입니다.
왜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명에 사찰명을 붙입니까. 왜 특정 종교의 본부 건립과 포교 프로그램에 국비를 지원합니까. 이렇게 특정 종교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게 진짜 종교차별이죠. 박 후보자가 창조과학을 주장했다고, 시립합창단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종교편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위(교육)의 자유, 종교집회 결사의 자유로 구분됩니다.
대광고 사태 때 강씨와 종자연은 신앙의 자유만 부각했죠. 하지만 대광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로 맞섰습니다. 강씨에게 신앙의 자유가 소중하듯, 미션스쿨인 대광고는 설립 목적대로 종교교육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자연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반기독교 단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과 같은 반사회적 종교집단과 연대해 한국교회를 종교편향 집단인 양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직사회와 미션스쿨, 대형교회를 공격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종교편향 같은 잘못된 용어전략에 휘말려선 안 될 것입니다. 공공복리 등 세속적 목적을 위한 협력에서 벗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한 종교와 공권력의 유착관계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한국교회 설명서] 삐뚤어진 종교편향 논리
입력 2017-10-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