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아이코스’ 세율 일반 담배 90% 수준으로

입력 2017-10-12 21:54 수정 2017-10-12 22: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석 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아직 최종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90% 수준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이르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재 한 갑(20개비)당 126원이 부과된다.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면 한 갑당 534.6원이 부과되게 된다. 현재보다 한 갑당 408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세금 인상이 실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