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상황보고서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사후 조작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조작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했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도 사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구조작업 중(1보)’ 보고 문건은 4월 1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작성해 오전 9시30분 박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관련 수석에게 보고·전파됐다. 하지만 6개월 뒤인 10월 23일에는 같은 보고서의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30분 늦게 변경됐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보고를 확인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시스템 상 오전 9시30분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허위 자료를 헌재에 제출한 것이 된다. 임 실장은 “박 전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것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2014년 7월 수정됐다. 원래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을 ‘안정적 위기 관리를 위한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수정본은 ‘국가 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고 역할을 제한했다. 또 안보·재난 분야 상황 정보도 국가안보실장이 관리토록 돼 있었지만 수정본은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담당토록 했다. 특히 청와대는 지침 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제처장 심사,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훈령 318호인 지침의 불법 변경을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으로 명명하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조작된 보고서는 지난 11일 국가안보실 공용 폴더 내에서 전산 파일로, 지침 변경 문건은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밤 12시까지인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여부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靑 “朴정부, 세월호 보고일지 사후조작”
입력 2017-10-12 18:26 수정 2017-10-12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