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지방의 한 도청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퇴근하던 6급 공무원 구모(50)씨를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체포했다. 도청 주차장에 세워진 구씨의 승용차에서는 다량의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와 알코올 솜까지 발견됐다. 주사기들은 서너쪽으로 조각나 모두 몇 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구씨는 올해 초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최모(45)씨와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키로 공모했다. 최씨는 지난 4월 태국에서 필로폰 10g을 갖고 들여오다 김해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구씨가 필로폰 구매자금 200여만원을 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 도청까지 출동했다. 구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며 “주사기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면 유전자(DNA) 추적을 받게 될 수 있다 생각해 트렁크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직 공무원이 마약류 밀수에 직접 가담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액상 대마 밀수에 가담한 20대 형제도 재판에 넘겼다. 미국 유학생인 형 오모(27)씨와 국내 대학 재학생인 동생 오모(23)씨는 허모(33)씨와 함께 지난 6월부터 7차례 총 31개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공무원이 필로폰 밀수 공모·투약
입력 2017-10-12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