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백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문서로 이 경우 경찰이 사망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경찰청이 과거 경찰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사례는 없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뒤 사망한 백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요원 등을 상대로 총 2억4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살수차 요원이었던 한모·최모 경장은 백씨 유족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지난달 이미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청구인낙서 제출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의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경찰개혁위 회의에 참석해 “살수차 요원의 청구인낙과 관련해 경찰청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으며 진행과정에서 경찰청이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직접 백씨 유족을 만나 사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6월 경찰개혁위 출범식에서 백씨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유족을 만나진 않았다. 이 청장은 또 유족 측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피해회복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백남기씨 사망은 국가 책임’ 공식 인정 ?
입력 2017-10-12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