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우려해 수입산 순정 부품이 아닌 철공소에서 제작한 사제 부품을 사용한 탓으로 밝혀졌다.
남양주경찰서는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비순정 부품 제작을 지시한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하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기어 한쪽이 조금 깨진 사실이 발견됐다. 공사업체는 타워크레인 제조사인 스페인 소재 업체에서 순정 부품을 받아 교체해야 했지만 철공소에 자체 주문해 제작한 부품으로 교체했다. 순정 부품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공기 연장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사제 부품은 순정 부품만큼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인상작업 중 사제 보조 폴이 깨져 타워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한편 지난 10일 의정부시 낙양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원인으로는 노후화가 지목됐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해당 타워크레인은 1991년 제조됐다”며 “대개 건설현장에서는 10∼15년 사용하는데 27년이면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이 부분이 사고 원인과 관련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은 사용연한 제한 규정이 없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비파괴 검사를 통해 기계 결함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양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는 ‘사제 부품’ 사용 탓
입력 2017-10-12 18:11 수정 2017-10-12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