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영세·중소기업에 원청업체가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사실을 확인받으면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가 비싸고 발급 제약이 있는 내국신용장만이 의무 발급 대상이었다. 무역협회는 “기업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브리핑] 한국무역협회, 구매확인서 내년 4월부터 의무화
입력 2017-10-1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