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0-11 21:3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손해액의 10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처음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소급입법 금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법률안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법률가 의견 등을 수렴해 관련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현재 20년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을 폐지해 추가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 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정부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