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방위비분담 협상 ‘이면 합의’ 숨겼다

입력 2017-10-11 21:35 수정 2017-10-11 23:57
박근혜정부가 2014년 미국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을 진행하면서 현금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이면 합의’를 했던 사실이 11일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국방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9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약정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군사건설비’ 항목 중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합의하는 ‘특정군사건설사업’에 추가적인 현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2월 9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행약정 체결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협정 이행약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 돈으로, 한국 정부가 알 수 없는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선 8차 방위비분담 협정은 군사건설비의 현금 지원 비중을 12%로 묶어 대부분의 주한미군 군사시설은 정부와 업체가 직접 건설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이행약정에 등장하는 특정군사건설사업은 미국의 최고등급 군사기밀 정보를 다루는 특수정보시설로, 고도의 도청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설은 우리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 접근이 통제될 정도의 보안시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