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기준 강화’로 버섯 30% 판매불가?… 부처 불통에 농민 불똥

입력 2017-10-12 05:03

2019년이면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하는 버섯류의 30%가량에 ‘판매 불가’ 딱지가 붙는다. 갑자기 버섯류의 질이 나빠져서가 아니다. 정부가 식품 안전을 위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겨날 일이다. 그렇다고 현재 소비자가 먹는 버섯류 가운데 일부가 인체에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왜 이런 혼선이 빚어졌을까.

논란의 뿌리는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다. PLS는 법적 기준치가 없는 농약 성분의 경우 일괄적으로 0.01㎎/㎏ 이하만 검출되도록 규정한다. 또 허용하지 않은 농약 성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기준치가 없었던 농약 성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5년 9월 고시를 통해 제도 시행을 예고했었다.

합리적 조치이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PLS 도입 이후 농산물 부적합률은 시행 이전보다 9.8% 늘어난다. 10개 중 1개꼴로 기준치 미달 판정을 받는 셈이다. 지난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한 잔류조사 결과에 PLS 기준을 추가했을 때를 조건으로 했다.

버섯류의 부적합률 변화가 두드러진다. 버섯류의 경우 PLS 도입 이전에는 전체 생산품의 2.1%만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PLS를 적용하면 36.4%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사과, 배 등 과실류의 부적합률은 0.4%에서 17.8%로 껑충 뛴다.

PLS는 제도 시행을 예고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농업인들의 준비 상황은 부실하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의 손발이 맞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교육이 부족했고, 식약처는 제도 도입 과정에 농업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두 부처로 나뉜 관리체계가 문제”라며 “실제 농약 사용자인 농업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졌고 아직 시행까지 1년가량 시간이 있는 만큼 준비를 잘 하면 된다”고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