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보좌관 수뢰 혐의 체포

입력 2017-10-11 21:5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1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인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김씨의 책상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쇼핑백 2개 분량의 문서를 확보해 금품수수와 청탁 여부 및 대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 안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까지 이 의원실에서 근무하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09년에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의원이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