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불법 퇴폐업소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송파구는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 ‘유사 노래방’ 형태의 퇴폐업소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송파구는 대대적 단속을 위해 행정문화국 내 문화체육과, 세무1과 등 9개 부서로 구성된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팀(TF)’을 신설했다.
단속 빈도를 높이기 위해 송파구는 보건위생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고 세무분야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단속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미신고(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해 과도한 불빛 조명을 사용하거나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벽보·유해명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단란·유흥주점이 ‘노래장’ ‘노래팡’ ‘노래밤’ 등 노래방처럼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불법 퇴폐업소 적발 시 점주 뿐 아니라 해당 건물주에 대해서도 제재키로 했다. 적발될 경우 건물주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과세 내역은 국세청(관할세무서)에 통보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송파구, 불법 퇴폐업소와 전면전… 유사 노래방 척결 나서
입력 2017-10-11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