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구할 의술을 살인도구로… 아내 살해 의사에 35년형

입력 2017-10-11 19:18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비정한 의사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4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금전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할 경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 차례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다시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가족을 잃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했으며,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르고 난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를 치르고,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한 뒤 부동산도 처분해 7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