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관련 임직원을 즉각 해임·파면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오는 16일부터 45일간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고강도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개인비리는 물론 기관비리의 경우에도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채용비리를 기존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채용절차도 강구할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공기업 채용비리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7-10-11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