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피해자도 휴대전화 썼다면 과실 10%P↑

입력 2017-10-11 19:25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본인이 피해자라도 운전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주·과속운전 등의 상태였다면 사고의 책임을 더 져야 한다. 보상 보험금을 덜 받거나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10∼20% 포인트가 더해질 수 있다고 11일 소개했다.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말한다. 특히 지난달 이후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와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과실비율 집계가 더 중요해졌다.

운전자가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은 20% 포인트 더해진다. 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이 15% 포인트 가중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DMB를 보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엔 비율 10% 포인트가 더 쌓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 40%로 피해자였던 운전자에게 20% 포인트가 가중되면 과실비율 60%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고가 났을 때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