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딸 친구 살해 시인

입력 2017-10-10 18:08 수정 2017-10-10 23:26

‘어금니 아빠’ 이모(35)씨가 3차 소환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의 딸(14)이 아버지와 공모해 친구인 A양(14)을 자택으로 유인하고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동기와 살해방법에 대해 계속 함구하고 있다.

여중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가 딸 친구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 강원도 영월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했다”면서 “구체적 범행동기와 살해방법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딸에게 미안하다”며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 9일에 이어 진행된 이날 3차 소환조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양도 1, 2차 조사에서 이씨의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이 아빠가 친구에게 전화해 집으로 오라고 했고 밖으로 나가 노래방 등에서 시간 보내다 들어왔는데 친구가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양의 건강상태가 온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딸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수면제가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음료수를 A양에게 전달하고 이를 마시고 잠들자 오후 3시40분부터 오후 8시14분까지 4시간30분가량을 외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이양간의 사전 논의가 있었고 이양이 수면제인 것을 알면서도 A양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구두 통보 받은 결과에 의하면 A양 시신에서는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다만 살해에 가담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A양은 지난달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씨의 부인 최모(32)씨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가 친구를 부를 당시에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집에 자주 놀러온 A양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경찰조사가 끝난 뒤 ‘살해혐의를 인정했는데 심경 변화가 있었느냐’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 ‘왜 살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세 차례 답했다.

경찰은 향후 살해 동기와 방법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11일 중랑구 망우동 이씨 자택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이씨의 아내 최씨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은 이씨의 의붓아버지 B씨(60)는 소환에 불응했다. 최씨는 지난달 1일과 5일 B씨를 고소했으나 6일 자신의 집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