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술대에… 산입범위 최대 쟁점

입력 2017-10-10 18:29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경영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전문가 그룹 논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룰 주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한 6가지 개선과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구조·구성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계는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제시했다.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과제별 연구를 진행 중이다.

가장 민감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숙식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보니 현행 체계로는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숙식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노동계 입장은 ‘현행 유지’다. 논의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중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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