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특혜 논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

입력 2017-10-11 05:00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금지) 규제 완화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케이뱅크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근거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10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계약서에서 주주 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인 KT가 케이뱅크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은 각각 10.0%, KT는 8.0%의 케이뱅크 지분을 갖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 은행 지분을 4∼10% 보유한 최대주주는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인가 때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였던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말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국내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으로 법령을 해석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요건은 은행법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오는 1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 특혜 의혹 관련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무위원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고신용자 위주 영업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숙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층 어려워졌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의견이 강하다.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낮추는 특례법 3건은 정무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달 19∼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케이뱅크 입장에선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상반기 40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키는 등 영업환경도 녹록지 않다. 지난 8월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일부 주주가 불참하는 등 진행 상황이 순탄치 않다.

글=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