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8일 국내 유입이 확인된 ‘붉은 불개미’의 독성을 오판해 ‘살인 개미’ 소동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0일 북미 지역에서 한 해에 1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발표한 게 오류였다고 공식 인정했다. 지난 8월 살충계 계란 조사과정에서 기준치 초과 농가와 ‘난각(껍질) 코드’를 잘못 발표해 혼란을 가중한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발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8월 18일 제공한 정보였다. 붉은 불개미 유입 우려에 검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8만명 이상 쏘이며 100여명이 사망해 살인 개미로 불린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였다. 검역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정보의 출처를 일본 환경성이라고 밝혔다. 이 정보는 현재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된 상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인명 피해 숫자는 보고된 바 없다”고 정정했다. 류동표 상지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2000년부터 (붉은 불개미를) 모니터링했지만 연간 100명씩 사망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항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 역시 ‘사멸’을 예단하긴 이른 상태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번식기인 내년 여름까지 봐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2년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최초 발견지인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34개 항만에서 주 2회 이상 예찰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붉은 불개미의 특성상 수입하는 가전제품을 통해서도 유입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식물만 검역대상에 포함되다보니 내세운 고육지책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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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이어 ‘살인 개미’ 혼선 키운 정부
입력 2017-10-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