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미국령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자녀들을 방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설모(35·여) 판사가 10일 소명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설 판사는 당시 마트에서 쇼핑한 시간이 기록된 영수증 등을 비롯한 소명자료를 소속 법원인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설 판사는 괌 법원에 벌금형 선고에 대한 판결문도 요청한 상태로 서류가 오면 수원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뒤 설 판사의 소명을 듣고 구체적인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앞서 설 판사와 남편 A(38) 변호사 부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괌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쇼핑하기 위해 아들(6)과 딸(1)을 문이 잠긴 차 안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괌 현지 법원은 경범죄로 기소된 설 판사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설 판사 부부는 선고 직후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법원, ‘괌 자녀 방치’ 판사 징계 검토
입력 2017-10-10 18:07 수정 2017-10-10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