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가 끝난 10일부터 국정농단 재판 심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구속 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가 최대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 0시 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많이 남았다”는 점을 추가 구속 사유로 들고 있다. 78차례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아직 27명 정도의 증인 신문이 남아있다. 하루 최대 3명씩 신문한다고 해도 10회가량 더 재판을 열어야 한다. 추가 심리를 진행할 경우 최대 100회까지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핵심 이유로 내세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추가 구속 혐의로 적시된 SK·롯데그룹 뇌물 부분에 대해선 “심리가 끝났다”며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최우선 판단 기준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법정에 성실히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출석 과정의 안전 문제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은 그의 선고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은 심리가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는 재판부 방침으로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이들의 추가 구속 기간은 11월 중순 전후 만료된다. 재판부가 그 전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12일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다. 같은 날 열리는 사법부 국정감사에선 국정농단 재판 상황 등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17일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朴 추가구속 여부, 17일 0시 구속만료 직전 결정될 듯
입력 2017-10-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