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내부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는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해수부 공무원 수가 62명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41.9%인 26명이 해수부 본부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9월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도 2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소속기관 5급 사무관인 A씨는 부하직원들로부터 2차례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및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B씨는 기간제 직원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내부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수부의 처분은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는 적발된 62명의 비리직원 가운데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비리를 사실상 눈감아준 셈이다. 나머지 44명은 각각 해임(1명) 파면(11명) 정직(11명) 감봉(17명) 견책(4명) 처분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정신 못차린 해수부… 세월호 이후에도 비리 여전
입력 2017-10-09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