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 모르는 통장으로 송금했다가 주인이 돌려받지 못한 돈이 지난 5년반 동안 약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 송금액은 총 9611억원에 달했다. 이 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56.2%에 달하는 돈의 경우 주인이 돌려받길 포기하거나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잘못 부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는 착오 송금 계좌의 주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길 거부할 경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비용이 송금액보다 더 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착오 송금 계좌가 휴면 혹은 압류된 계좌일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안규영 기자
송금 착오 못 돌려받은 돈 5년반새 5400억 달해
입력 2017-10-09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