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이트리스트’ 관련자 처벌 방침

입력 2017-10-09 21:30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동원해 보수단체에 금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보수단체 지원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특정 보수단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해당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전경련 등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시대정신 등 보수단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허 전 행정관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 자금이 보수단체에 흘러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보수단체에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대기업과 접촉한 정황도 포착하고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