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 헌법’ 헌법재판소 휘장 한글로 변경

입력 2017-10-09 18:59 수정 2017-10-09 21:35

헌법재판소 휘장의 중앙에 자리했던 한자 ‘법 헌(憲)’이 한글 ‘헌법’으로 바뀌었다.

헌재는 “1988년 창립부터 30년간 쓰던 휘장을 바꿔 한글로 헌법이 표기된 형태로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 새 디자인은 무궁화 모양이 더욱 또렷하고, 한글 헌법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형상이다. 색상도 기존 노란색에서 헌재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색으로 변경됐다.

바뀐 휘장은 이날부터 헌재 심판정과 재판소기, 각종 결정서의 정본·등본 등에 사용된다.

그간 어려운 한자로 표현된 헌재의 휘장을 두고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상징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지난해부터 대국민 인식조사, 전문가 검토 등 헌재 휘장을 한글로 바꾸는 개선사업이 추진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