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서 경찰 버스 파손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7-10-09 19:56 수정 2017-11-20 18:17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부근인 서울지하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에 수리비 611만원 상당의 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헌재로 가자. 경찰 버스를 넘어뜨리자”는 집회 주최 측 관계자의 말을 듣고 헌재로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 버스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유리창을 깨거나 바퀴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경찰 버스 외벽과 범퍼가 찌그러졌다.

황 부장판사는 “김씨 범행으로 침해된 공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변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원 기자